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2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09]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취지와 소송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계속사실을 상대방이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규정상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공시송달허가명령에 대한 불복 가부(소극)와 공시송달허가명령의 소명자료로 위조된 서류가 첨부되었다는 것만으로 독립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사기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위 소송 진행중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시송달을 허가하는 명령에 대하여는 가사 그 요건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명자료로 위조된 확인서 등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독립하여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단50677 사건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당시 피고가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의 주소를 등기부상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아파트 1동 1005호로 하여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적어도 위 사건의 제4차 변론기일 전인 1989.1.21.경 위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소송대리하고 있던 변호사 소외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를 만나 위 등기부상의 주소로 하여 소가 제기되고,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사기판결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위 소송진행 중 그 소송계속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이치로 볼 때 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시송달을 허가하는 명령에 대하여는 가사 그 요건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명자료로 위조된 확인서 등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독립하여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러한 내용을 재심사유로 주장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2.12.선고 91나9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