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볼링장을 경영한 자가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제5조 소정의 시설, 설비기준 중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갖추어 한 체육시설업신고를 행정청이 볼링장이 위치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볼링장을 경영한 자로서는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시설, 설비기준 중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만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였으면 그 신고는 적법하고, 위 볼링장이 위치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행정청이 위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어서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같은 법 제8조 와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고로서 유효하다.
참조조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 제8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시설, 설비(안전 및 위생기준을 포함한다)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는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은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1조, 제3조 제3항에는 같은 법률은 1989.7.1.부터 시행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으로서 같은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영업은 같은 법률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되, 이 경우에 그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안전 및 위생기준은 제외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4.말부터 C볼링장을 경영한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볼링장업은 같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는데 같은 법 제8조 , 제4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여야 할 영업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인 1989.12.15. 마포구청(신고의 상대방은 서울특별시장이었음)에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였으나 마포구청장은 위 볼링장이 위치한 건물 4층이 무허가건물이어서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반려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러나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볼링장을 경영한 피고인으로서는 1989.12.31.까지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시설, 설비기준 중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만을 갖추어 신고하였으면 그 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볼링장이 위치한 건물 4층이 무허가건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달리 같은 법 소정의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에 부적법한 채로 위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위 1989.12.15.자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같은 법 제8조 와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고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볼링장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1989.12.15.자 신고를 같은 법상의 적법한 신고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같은 법에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논지는 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서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이 등기된 건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으나, 위의 시행규칙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하고,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물의 등기여부나 허가 여부는 안전 및 위생기준과는 직접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