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수영장시설기준법에 따라 시설을 갖춘 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수영장업’ 신고를 하였는데, 문화체육과 담당공무원이 건축물용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며 위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H과 담당공무원의 조언을 구하여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고 부속으로 수영장을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신고 여부 및 체력단련장업에 부수하여 수영장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수영장업과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법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ㆍ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레인이 나누어진 수영장에서 약 150명의 어린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