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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2고정2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C, D, E는 야구 동호회 회원들로, 2012. 5. 20. 21:2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C는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 H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가 유일한데, I의 법정 진술 및 I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H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으로 C, D, E를 지목했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거론조차 한 바 없는 점, ②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과 싸우던 사람들 중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경찰 진술 당시 당황해서 사람을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라는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③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경찰은 I에 대한 2번째 조사 당시 I에게 추가 범인이 있는지에 관해 물으면서, 피고인 및 C, D, E를 제외한 피고인 일행 3명의 사진 4장을 차례차례 1장씩 보여주고 범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인 I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④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보여준 4명의 사진이 다 비슷하게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범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그 신빙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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