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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11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5.(930),2759]
판시사항

징발된 토지가 10년 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징발된 토지가 10년 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1980.7.30.경에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980.7.30.경에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론과 같이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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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24.선고 91나28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