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공1992.9.1.(927),239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소정의 '송달'의 의미나. 영사파견국의 법원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국민이나 법인을 상대로 하여 자국영사에 의한 직접 실시방식으로 송달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의 송달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승인하기 위한 구비조건의 하나로서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을 들고 있는바, 이때의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하며,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나.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5조 제이(j)항에는 파견국 영사는 파견국 법원을 위하여 소송서류 또는 소송 이외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자국민에 대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 나라와 영사관계가 있더라도 송달을 받을 자가 자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국제예양이며,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위 방식에 대한 이의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우리 나라는 사법공조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송민예규 85-1)에 따라 국제간의 사법공조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위 예규의 내용을 받아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을 제정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은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영사파견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위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영사파견국의 법원이 위와 같은 공조요건인 외교상의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국민이나 법인을 상대로 하여 자국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으로 송달을 한 것이라면, 이는 위 영사파견국이 우리 나라와 영사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재판사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나.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2조 ,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5조 제이(j)항

원고, 상고인

삼성아메리카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피고, 피상고인

동신선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승인하기 위한 구비조건의 하나로서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을 들고 있는바, 이때의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하며,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

2.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 제이(j)항에는 파견국 영사는 파견국 법원을 위하여 소송서류 또는 소송 이외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자국민에 대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 나라와 영사관계가 있더라도 송달을 받을 자가 자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 국제예양이며,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위 방식에 대한 이의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사법공조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송민예규 85-1)에 따라 국제간의 사법공조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위 예규의 내용을 받아 국제민사사법공조법(1991.3.8. 법률 제4342호)을 제정하여, 외국으로 부터의 송달촉탁은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제1심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영사파견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위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영사파견국의 법원이 위와 같은 공조요건인 외교상의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국민이나 법인을 상대로 하여 자국영사에 의한 직접실시방식으로 송달을 한 것이라면, 이는 위 영사파견국이 우리 나라와 영사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재판사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자유중국 대북지방법원은 주한 자유중국 대사를 통하여 우편으로 우리 나라 법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외국판결의 기초가 된 사건의 소장(영문)과 기일소환장(중국어)을 송달하였고 피고는 1990.2.1. 이를 수령하고도 응소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대북지방법원의 기일소환장의 송달은 우리 사법당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북지방법원이 자유중국의 주한대사에게 촉탁하고 촉탁을 받은 위 대사가 직접 우편에 의해 피고에게 송달한 이른바 “영사송달”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직권송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송달은 사법권에 기한 재판권의 행사이므로 우리 나라의 영역 내에서는 우리 나라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나라의 그와 같은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자유중국의 영사송달은 우리 나라의 주권의 침해가 되므로 비록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 법원이 외국에서 하는 송달방법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전제로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176조 를 적용하여 왔다고 하여 이것이 이 사건 자유중국의 영사송달이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소정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치는 피고가 위의 사건에 관하여 자유중국의 재판관할에 합의를 한 바가 있었다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11.선고 91나2706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