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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나6355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쪽 13 행의 ‘ 말소되었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 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각 근저 당권 피 담보채권 액의 합계가 377,740,000원으로 이 사건 이 사건 토지의 가액 288,723,000원을 초과하므로 제 1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가 제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근저 당권 피 담보채권 액의 합계가 333,740,000원(= 256,000,000원 29,700,000원 48,040,000원) 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처분된 경우 피 담보채권 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 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 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 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액을 안 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에다 갑 제 16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각 근저 당권을 말소하면서 지급한 123,101,556원(= 44,680,423원 29,700,000원 60,486원 48,660,647원) 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비례한 공동 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액을 안 분한 금액 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 1 심판결 문 제 7쪽 4 행부터 7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과 피고 C 사이에 2018. 5. 8. 체결된 제 1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 액 288,109,589원과 이 사건 토지의 공동 담보 가액 165,621,4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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