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미지급 퇴직금 부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식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D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였다.
나.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부분 (1) 원심판결이 인정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17,180,900원 중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5,914,716원을 초과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
D는 저녁식사 등을 위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바 없고, 회사 전산상 로그인되어 있다
하여 그 시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D가 야간 식대를 신청하지 않은 날 및 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근로하지 않은 시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시간 외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업무 특성상 연말정산 시기에 시간 외 근로를 많이 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그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성과급을 지급하고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성과급은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특별휴가 1일은 시간 외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D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는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이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