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노10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미지급 퇴직금 부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식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식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D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였다.

나.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부분 (1) 원심판결이 인정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 17,180,900원 중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5,914,716원을 초과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

D는 저녁식사 등을 위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바 없고, 회사 전산상 로그인되어 있다

하여 그 시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D가 야간 식대를 신청하지 않은 날 및 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근로하지 않은 시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시간 외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업무 특성상 연말정산 시기에 시간 외 근로를 많이 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그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성과급을 지급하고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성과급은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특별휴가 1일은 시간 외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D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는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이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