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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930 판결
[손해배상(자)][집40(2)민,96;공1992.8.1.(925),2135]
판시사항

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투자하여 구입한 트럭을 그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고 갑이 이에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갑의 상속인들이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고기 등의 도매업에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투자하여 트럭을 구입하였다면 갑은 이른바 “진정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 한편 위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는 위 트럭에 갑이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사망하였다면 위 사고는 갑의 운행지배가 미치고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갑이 가지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정도가 을과 동등하다면,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갑의 상속인들로서는 을에 대하여 을 자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문복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보조참가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는 소외 망 김홍일의 분담비율과 과실비율을 그 판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설시한 다음, 을 제 1호증의 6, 7, 8의 각 기재와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터잡아, 소외 망인과 피고는 부산 동래구에서 ‘온천 흑염소’라는 상호로 여러 해 동안 개고기 등의 도매상을 동업하였는데, 그 업무는 두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개와 염소 등을 구입하여 식당에 판매하는 형태였던 사실, 소외 망인은 피고와 함께 개를 구입하러 경기도 오산에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이 사건 트럭은 피고가 1989. 5.경 자기 돈으로 구입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고 피고가 운전하여 (소외 망인은 운전면허가 없다) 출·퇴근용 및 동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왔고, 다만 차량유지비는 동업체에서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일부 어긋나는 을 제 5,6호증의 기재및 원심증인 심규철, 박경수의 각 일부 증언을 배척하였으며,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 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 1심은, 피고가 1990.5.7. 12:00경 이 사건 트럭에 소외 망 김홍일을 태우고 운전해 가던 중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가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으로써 소외 망인을 치사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소외 망인 및 그 처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2. 만일 소외 망인과 피고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위 사업에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트럭을 구입하였다면, 소외 망인은 이른 바 ‘진정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운행이 위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원심의 판시로 보아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소외 망인의 운행지배가 미치고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외 망인이 가지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정도는 피고와 동등하다고 여겨지는바, 그렇다면, 소외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자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참조).

3. 원심은 을 제 1호증의 6, 7, 8의 각 기재 및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트럭이 위 동업체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이 증거들 중 을 제 1호증의 6, 7, 8은 소외 망인의 처가 작성한 합의서와 탄원서 및 동인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로서, 그 각 기재로써는 소외 망인과 피고가 10년 전부터 개고기 도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를 보면, 피고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심은 오로지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만 터잡아 위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4. 한편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보건대, (1) 을 제 5호증은 위 동업체의 종업원인 소외 김홍열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0.5.15. 작성한 확인서로서, “본인은 2년 전부터 위 동업체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이 동업체는 소외 망인과 피고가 1/2씩 투자하여 경영하고 있고,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비도 정확하게 1/2씩 부담하였으며, 월말 결산시에도 수입금을 1/2씩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 을 제 6호증은 피고 자신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4일후인 1990.5.11. 작성한 확인서로서, “소외 망인과 피고는 1/2씩 투자하여 ‘온천 흑염소’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해 왔는데, 차량의 구입비용도 1/2씩 부담하였고 그 운행경비와 보험료도 1/2씩 부담하였으며, 월말결산시에도 수입금을 1/2씩 분배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3) 원심증인 심규철은 피고보조참가인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청주지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피고와 그 처로부터 을 제 6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실을 듣고서 같은 직원인 고진엽으로 하여금 을 제 6호증을 대필하도록 하고 피고의 무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부산보상사무소직원인 박경수에게 ‘온천 흑염소’에 찾아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일을 위하여 확인서를 받아두라고 조언하였다. 그 후 박경수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4) 원심증인 박경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0. 5.경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부산보상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위 심규철로부터 소외 망인의 직종 및 을 제 6호증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1990.5.15.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 흑염소’를 찾아가서 종업원인 김홍열을 만나 을 제 5호증의 기재 사실을 듣고 이를 대필한 후 그의 무인을 받은 바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7호증을 보면, 이는 피고의 처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작성한 확인서로서 (원심증인 심규철의 증언 참조), 여기에는 “소외 망인과 피고 두 사람이 모든 경비를 항상 공동 부담하면서 ‘온천 흑염소’를 경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이 인용한 피고본인신문결과와 원심이 배척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대비하여 보건대, (1) 먼저 위 피고본인신문결과를 보면, ① 피고는 을 제 6호증에 관하여 “을 제 6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모른다. 제시된 을 제 6호증이 그 확인서인지 모른다. 을 제 6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얼핏 보아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진술로서 소외 망인 및 원고들과의 친분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② 또한 피고는 “본인은 머리와 가슴등을 많이 다쳐 사고 약 2일 정도 후에 의식이 깨어났다.”고 진술함으로써 마치 을 제 6호증이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용한 제 1심 판결이 채택한 갑 제 5호증의 4 (피고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1990.5.8.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으며, ③ 한편 피고는 “‘온천 흑염소’에는 이 사건 트럭과 포니 승용차가 있는데, 이 사건 트럭은 피고 개인의 돈으로 구입하여 피고 본인의 출·퇴근용 및 위 사업체의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취지는 이 사건 트럭은 주로 피고 본인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포니 승용차는 주로 위 사업체의 영업에 사용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사업체의 업무는 외지에서 개나 염소 등을 구입하여 식당 등에 판매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진술과는 반대로, 그 영업용으로서는 포니 승용차보다 이 사건 트럭이 더 적절하고, 피고의 출·퇴근용으로서는 이 사건 트럭보다 포니승용차가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합당하다고 하겠으므로, ④ 결국 피고본인신문결과는 이를 쉽게 믿을 것이 못 되는 데 반하여, (2) 원심이 배척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위 증거들은 을 제 5,6호증의 작성 경위 및 그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위 피고본인신문결과보다 월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러한 피고본인신문결과만에 터잡아 이 사건 트럭이 위 동업체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한 데에는, 부적절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6.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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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11.28.선고 91나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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