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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집40(2)형,662;공1992.8.1.(925),2173]
판시사항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있어 '신용카드의 사용'의 의미와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행위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0.12.22.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708의 371 소재 공소외 정운영 경영의 주점 '세종회관'에서 주류와 안주 등 188,000원 상당을 취식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절취한 공소외 김미숙 명의의 은행신용카드 1매를 이용하여 그 카드번호 등을 현출시키고 위 술값 등을 기재하여 건네준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김미숙 명의의 매출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정운영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출전표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신용카드의 소지자인 공소외 김은숙은 그의 언니인 김미숙의 명의로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카드의 뒷면에 있는 서명란에 아무런 서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도난당한 사실과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전표에 카드회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현출시키고 위 정운영이 동 전표에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금액 등을 기재하자 그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 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명의자인 위 김미숙의 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위 매출전표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신용카드부정행사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원심도 이러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2.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에 대하여 따로히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위 양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분명하나,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죄로 의율처단하지 않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의율적용을 주장하는 취지여서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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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1.27.선고 91노4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