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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11. 7. 선고 2003고단7826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항소[각공2004.1.10.(5),118]
판시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사용'의 의미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행위 자체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위 법 제70조 제5항 에서 신용카드 사용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따로 두고 있는 것을 종합하면, 신용카드 사용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행위가 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일단 마무리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거래행위 자체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김석우

변호인

변호사 한범석

주문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년 3월씩, 피고인 3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78일,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79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 25.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3이 신용카드 배송업체에 배송원으로 취업하여 다른 사람에서 우송될 신용카드를 가져오면 그 신용카드의 정보를 빼내어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금품을 편취하여 배분하기로 공모하여,

1. 2003. 8. 12.경부터 8. 20.경까지 신용카드 배송업체에 취업한 피고인 3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신용카드를 가져오자, 피고인 2가 봉함된 편지봉투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피고인 1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1은 카드리더기로 신용카드의 자기기록을 읽어 각 신용카드의 정보를 빼내어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한 뒤, 8. 19.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김주대, 정유정, 차태환, 안형기, 김자경, 조주용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각 1매를 복제하도록 하여 위조하고,

2. 2003. 8. 19. 18:35경 만남의 광장에서,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6장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카드할인업자에게 교부하여, 김주대, 정유정, 조주용 명의 신용카드로 각 3,000,000원씩, 차태환, 안형기, 김자경 명의 신용카드로 각 1,000,000원씩의 물품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두성통상'에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은 피해자 씨티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액을 계좌로 이체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할인업자가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공제하려고 하자, 그 매출취소 신청을 하여 금원 취득 및 신용카드 사용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김연주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용재가 작성한 진술서

1. 씨티은행여신관리부가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69-171쪽, 237-264쪽)

법령의 적용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부분은 원래 사용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70조 제5항 에서 신용카드 사용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따로 두고 있는 것을 종합하면, 신용카드 사용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행위가 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일단 마무리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거래행위 자체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매출전표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져 거래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나 수사보고 내용(수사기록 32-38쪽, 298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시도하였다가 카드회사의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카드할인업자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 최종적으로는 매출취소로 종결되었다는 것이므로(조주용 명의 매출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 매출취소 통보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최종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위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기수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에 해당하나, 사용 미수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박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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