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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1. 19. 선고 95고합325 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하집1996-1, 588]
판시사항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일부의 절도행위만이 단순절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의 점 및 나머지 절도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절도한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상습성과 4회의 절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2회의 절도행위만이 단순절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과 그 인정되지 아니하는 4회의 절도행위는 유죄로 인정한 절도죄의 범죄사실과 함께 포괄하여 상습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 즉 상습절도의 공소사실 속에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그 2회 절도의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상습성의 점 및 인정되지 아니한 4회의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이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95.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가. 1995. 6. 2. 22: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을지파출소 뒤편 노상을 피고인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피해자 이상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소지품을 훔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 옆에 차를 대고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좌석에 타게 한 후, 서울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 등이 든 지갑 1개와, 액면 금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공중전화카드 1매, 전철정액권 금 10,000원권 1매 등이 들어 있는 수첩 1개, 볼펜 2개, 샤프펜슬 1개를 꺼내고, 피해자의 손목시계 1개를 풀어 빼낸 후, 서울 종로구 이하불상 소재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려놓고 가버려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7. 19. 23:50경 서울 중구 청량리 5가 로타리 앞 노상을 피고인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가로등을 붙잡고 앉아 있는 피해자 최광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바짝 접근하여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팔을 뻗어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1매, 공중전화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꺼낸 후 그대로 운전하여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8. 19:30경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409 소재 '금성당'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미리 노상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액면 금 5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생략))를 제시하였으나, 도난수표임을 알아차린 위 금은방 주인 조병열의 신고를 받고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 중랑경찰서 망우 3동 파출소 경장 공소외인이 위 금은방에 출동하게 되었는바,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알아차린 피고인이 그 곳에 타고 온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망하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 공소외인이 손을 들어 제지하는 자세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승용차 본네트 위에 튕겨 올려지게 되자,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을 떨어뜨리기 위해 좌우로 심하게 핸들조작을 하면서 약 300m를 진행하여 위 공소외인을 노상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망우동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도주하는 것을 위 공소외인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계속 추격해 오자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추격을 못하게 하여 체포를 면탈할 의도로 갑자기 망우 2동 소재 장준환 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유턴하여 방향을 바꾼 다음 진행해 오던 위 공소외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노상에 굴러 떨어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위 경찰관 공소외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공소외인에게 요치 약 4주간의 치아파절상, 다발성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고,

3. 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번호판 중의 '머'자가 청색과 흰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마'자로 고쳐져 부정사용되어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고,

나.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부정사용되어 있는 번호판을 부착한 채 같은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고,

다.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번호판 중의 '3'자가 흰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8'자로 고쳐져 부정사용되어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인, 이장원, 최광호, 조병열, 신정이, 이병모, 이상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164면의 것)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46면의 것)의 각 기재

1. 의사 김병주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해물건확인보고서의 기재

1. 압수된 자동차번호판 사진 2매(증 제10호)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대전교도소장 작성의 출소증명서의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형사실확인보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1항 , 제136조 제1항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판시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가. 1995. 6. 2. 22: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을지파출소 뒤편 노상을 피고인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피해자 이상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소지품을 훔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 옆에 차를 대고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좌석에 타게 한 후, 서울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 등이 든 지갑 1개와, 액면 금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공중전화카드 1매, 전철정액권 금 10,000원권 1매 등이 들어 있는 수첩 1개, 볼펜 2개, 샤프펜슬 1개를 꺼내고, 피해자의 손목시계 1개를 풀어 빼낸 후, 서울 종로구 이하불상 소재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려놓고 가 버려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달 16. 24:00경 서울 종로구 광희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강태권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양복 상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120,000원,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달 26. 2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홍현성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현금 11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 일본어수강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꺼내고, 피해자의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수첩 1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달 27.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석충성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120,000원,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마. 같은 해 7. 5. 12:30경 안양시 비산 3동 소재 국민은행 안양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최상옥이 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돈을 가방에 넣고 들고 나와 동소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의 경기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 안에 가방을 놓고 펑크난 타이어를 수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에 놓아둔 현금 4,800,000만 원, 액면 금 500,000원권 자기앞수표 20매, 액면 금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0매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고, 바. 같은 달 19. 23:50경 서울 중구 청량리 5가 로타리 앞 노상을 피고인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가로등을 붙잡고 앉아 있는 피해자 최광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바짝 접근하여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팔을 뻗어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1매, 공중전화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꺼낸 후 그대로 운전하여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우선 피고인이 1995. 6. 16.,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해 7. 5. 각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는지(위 공소사실 중 나, 다, 라, 마항의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단지 불상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번지불상 쓰레기장에서 위 공소사실의 피해품 중 일부를 주워 가지고 있었고 또한 불상일시경 도박판에서 위 공소사실의 피해품 중 일부인 액면 금 5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자료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강태권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최상욱, 석충성, 홍현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강태권, 최상욱, 석충성, 홍현성 등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 등을 도난당하였으나, 모두 그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이진섭, 김홍기, 이승록, 이정섭, 조병열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및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강태권이 절취당한 증 제4호(갈색 반지갑 1개, 동화은행 비자카드 1개), 위 홍현성이 절취당한 증 제2호(검정 반지갑 1개, 명함 17매), 증 제3호(일한문화원 회원증 1매, 인터내셔널카드 1매), 위 석충성이 절취당한 증 제1호(검정 반지갑 1개, 운전면허증 1매)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위 최상욱이 절취당한 수표인 위 증 제15, 16, 17호 등을 이 이진섭, 김홍기, 이승록, 이정섭, 조병열 등이 경영하는 금은방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뒤엎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다음 피고인이 상습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1995. 6. 2.과 같은 해 7. 19. 위 판시와 같은 절취행위를 한 사실(위 공소사실 중 가와 바항의 것)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은 바, 나아가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그러한 습벽의 발로로 위 가 및 바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중랑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다만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및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6. 12. 선고 85고합201, 456(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65면), 대전지방법원 1992. 10. 8. 선고 95고합294, 346(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75면)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점유이탈물횡령, 장물취득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판시 제1의 가항의 절도의 범행에 이르렀기는 하나 절도나 상습절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음을(중랑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수사기록 235면)에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듯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과 판시와 같은 2회에 걸친 절도의 범행사실만으로 그 범행이 절도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상습성의 점과 1995. 6. 16.,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해 7. 5.자 각 절도의 점(위 공소사실 중 나, 다, 라, 마항의 것)에 관하여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은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1의 각 절도죄의 범죄사실과 함께 포괄하여 상습절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1죄로서 공소제기되었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 즉 상습절도의 공소사실 속에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 판시 제1의 가 및 나의 절도의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위 각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이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정준영 김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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