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른쪽 다리의 기능장애를 이유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장애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위탁하였고, 피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은 우측 하지 기능장해 4급이라는 장애등급 심사결정을 통보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17. 6. 22. 원고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원고의 장애등급이 지체(하지기능) 4급이라는 장애등급 결정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장애등급 심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장애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 등의 장애등급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위 장애심사결정은 단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처분 내지 장애등록거부처분에 이르기 위한 행정청 내부에서의 심사절차에 불과하고, 위 장애심사결정만으로 장애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킨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를 상대로 장애등급 판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를 상대로 2017. 6. 22.자 장애등급 판정결정의 취소를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