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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5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2.8.1.(925),2172]
판시사항

가. '7월 긴급테제'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 발족선언'및 '87년의3대 계급투쟁과 한국혁명운동의 진로' 등의 유인물이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이라고본 사례

나. 위 '가'항의 유인물의 강령 및 전략전술에 의한 단체를 결성하려고 논의하다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같은 조 제7항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7월 긴급테제',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 발족선언' 및 '87년의 3대 계급투쟁과 한국혁명운동의 진로' 등의 유인물은 노동자계급의 주도에 의한 민중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른 계급과도 연합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합법,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현 정부를 타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 담겨진 것이므로,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본 사례.

나. 피고인이 구성하려고 하였다는 '민중민주주의 통일촉진대'는 위 '7월긴급테제'이라는 유인물의 강령 및 전략전술에 의한 단체라는 것이고, '반제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는 위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 발족선언'이라는 유인물의 강령 및 전략전술에 의한 단체라는 것이므로, 위 각 표현물들이 이적표현물인 이상 위 각 단체도 같은 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건설회'를결성하려고 논의하다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적단체구성의 예비에는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니 위 행위는 같은조 제7항 , 제3항 의 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아울러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각항 의 규정은 이를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각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시의 '7월 긴급테제',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 건설회 발족선언' 및 '87년의 3대 계급투쟁과 한국혁명운동의 진로'등의 유인물은 어느 것이나 노동자계급의 주도에 의한 민중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른 계급과도 연합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합법,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현정부를 타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 담겨진 것이므로, 개정 전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 이라고 볼 것이어서, 원심이 위 각 표현물을 제작. 반포한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개정 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2.3.31.선고 90도2033 판결 참조), 거기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제작· 반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성하려고 하였다는 원심판시의 '민중민주주의 통일촉진대'는 위 '7월 긴급테제'이라는 유인물의 강령 및 전략전술에 의한 단체라는 것이고,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 건설회'는 위 '반제 반파쇼한국민중전선 건설회 발족선언'이라는 유인물의 강령 및 전략전술에 의한 단체라는 것이므로, 위 각 표현물들이 이적표현물인 이상 위 각 단체도 개정 전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 공소외 1, 2 등과 '반제 반파쇼 한국민중전선 건설회'를 결성하려고 논의하다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하여도 이적단체구성의 예비에는 이른 것 이라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90.9.1. 선고 90도133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개정 전 국가보안법제7조 제7항 , 제3항 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적단체구성예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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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6.선고 88노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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