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미 한국청년연합이 그 강령 및 기본리념 등에 있어 북한공산집단의 주장 및 활동과 그 궤를 같이 하여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1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재미 한국청년연합 설립자의 입국이 허가되었다고 하여 위 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면제 내지 유보하겠다는 법집행의 관행이 생겨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미 한국청년연합이 그 강령 및 기본리념 등에 있어 북한공산집단의주장 및 활동과 그 궤를 같이 하여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1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용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특히 재미 한국청년연합('한청련'이라고 약칭한다)이 그 판시와 같은 강령, 규약 및 이른바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기본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시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검찰 자백의 우월성을 고지받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 중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제외한 여러 증거들은 그 자백진술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한청련의 강령이 '남과 북을 하나의 조국으로 여긴다,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있어서 해외지원역할을 담당한다'는 것 등이고, 그 기본이념인 '자주'란 한국사회는 미국에 의하여 지배받는 예속된 사회로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억압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민족자본가 등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반미자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미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며, '민주'란 한국사회는 미국에 예속된 군사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에 의하여 민중의 생존권 등 기본권이 모두 박탈된 사회이므로 군사독재정권 반대투쟁을 전개하여 민중들이 권리회복하는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고, '통일'이란 한반도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서 이는 미국이 남한에 주둔하여 핵무기를 설치하고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실시하여 준전시상태를 지속시켜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반공이데올로기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므로 미국을 축출하고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한 남북교섭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한청련이 위와 같은 강령 및 기본이념 등에 따라 활동하여 온 것이라면, 이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아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의 전략 아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일본, 미국, 유럽등 제3국의 공작거점 및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고 국내외 연공통일전선을 획책하는 한편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우고 통일의 선결조건으로서 반공정권의 퇴진후 연공정권 수립,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의 철폐,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철수등을 주장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의 군사파쇼,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 선동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의 주장 및 활동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한청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청련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1985. 9.경 한청련 시카고지부에 가입한 이래 그 회원으로서 활동하여 오던 중 1988. 8. 12.경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뉴욕에서 개최된 한청련 주관 '8. 15. 남북청년학생회담 성공 및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해외동포대회'에 참석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유엔은 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키라', '유엔은 미국의 괴뢰인가', '우리나라 두 동강 낸 국제범죄자 유엔과 미국',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등의 내용이 기재된 농기 및 플래카드를 지참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핵무기 철거하라, 미국은 내정간섭을 중지하라'는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유엔본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또 공소외인 이 '통일운동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그 판시와 같은 요지의 강연을 하는 것을 듣고 이에 동감을 표시하였다면 이는 포괄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가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및 제1항 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적단체인 한청련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을 처단하는 것이 사상 또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이사회에서 소론과 같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이상 한청련 설립자라는 공소외인의 입국이 허가되었다고 해서 한청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면제 내지 유보하겠다는 법집행의 관행이 생겨난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피고인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소론 주장과 같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거나 형평을 잃고 모순되는 법적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