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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5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105;공1983.4.1.(701)541]
판시사항

성조기의 소각과 반미내용의 유인물 살포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시위의 성격을 반미, 반독재 시위로 규정하여 반미투쟁의 상징으로 시위도중에 성조기를 소각하는 한편, 유인물에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찬양하고 그와같은 행동을 선동한 내용, 한·미 관계를 정치, 경제적 종속관계로 단정하여 반미구호를 주창한 내용을 담아 이를 살포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우리 사회경제체제를 미·일등 제국주의의 식민지 내지 매변체제 또는 종속적 지배관계로 허위선전하여 반미활동을 책동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을 적용함이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씩을 피고인들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원판시 시위의 성격을 반미·반독재 시위로 규정하여 반미투쟁의 상징으로 시위도중에 성조기를 소각하는 한편, 강원대학교 반파쇼, 반미투쟁학우일동 명의와 강원대학교 민주화투쟁선언 및 부산동지들의 투쟁에 찬사를 보낸다는 제목으로 된 유인물에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찬양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선동한 내용, 한·미관계를 정치, 경제적 종속관계로 단정하여 반미구호를 주창한 내용을 담아 이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살포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우리 사회경제체제를 미·일등 제국주의의 식민지 내지 매판체제 또는 종속적 지배관계로 허위선전하여 반미활동을 책동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원판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소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내용이고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그 판시소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선동한 시위는 사전 모의과정, 시위의 성격, 유인물의 내용, 그 방법과 규모등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판단아래 피고인들의 소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제3조 제2항 , 제1항 제4호 를 적용한 조치에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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