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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26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5(924),2006]
판시사항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종중의 명칭

판결요지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재심피고),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창녕조씨예암파규승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당원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1989.12.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종중의 명칭에 “예암파 규승공”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나 원고 종중의 실체는 소외 1의 6대조인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이 사건 임야 내에 위 공동선조의 분묘를 설치하고 시제와 분묘관리를 행해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원고 종중이 원심 확정사실과는 달리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에 종중대표자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 종중이 소외 1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 아님을 적법하여 확정한 이상 소론은 더 들어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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