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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2. 선고 91후1885 판결
[거절사정][공1992.7.15.(924),2021]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에 대한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방법

나.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어서의 상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의 문자부분 중 “COMPANY”는 “회사, 상회”의 뜻이 있어 현실적으로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에 해당하고 여기에 “BEST”라는 기술적 단어가 결합되었다고 하여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출원상표의 도형부분도 출원상표에서의 위치, 크기 등 구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부수적, 보조적인 데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출원상표의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출원인, 상고인

베스트 컴파니 에스.피.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상표의 특별현저성이라 함은 구 상표법 제8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 그것이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문방구류(상품류구분 제22류에 명시된 전상품)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마자와 도형이 [출원상표]와 같이 결합된 상표인데, 그 중 문자부분의 “BEST”는 “가장 좋은, 최선의, 지상의”라는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이고“COMPANY”는 “회사, 상회”의 뜻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래사회에서 다수 존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임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들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결합시켜 보더라도 “가장 좋은 회사”를 뜻하므로 달리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무모양의 도형부분은 전체의 구성상 요부인 문자부분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상표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본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결합상표의 구성 전체를 관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본원상표의 문자부분 중 “COMPANY”는 “회사, 상회”의 뜻이 있어 현실적으로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에 해당하고 여기에 “BEST”라는 기술적 단어가 결합되었다고 하여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본원상표의 도형부분도 본원상표에서의 위치, 크기 등 구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부수적, 보조적인 데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본원상표의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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