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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32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북농업협동조합이 B 및 그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무’ 또는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은 피고가 B 및 원고를 상대로 2014. 3. 20. 춘천지방법원 2014차전943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14. 3. 21.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5,899,063원 및 그중 10,570,789원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5. 24. 원고 소유의 춘천시 C 전 195㎡, D 전 79㎡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가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등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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