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도1441 판결
[업무상횡령ㆍ공무상표시무효][공1982.3.1.(675),230]
판시사항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고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 갑에 의하여 압류된 피고인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시 채권자 을에 의하여 조사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하여도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한 압류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니 갑에 대한 변제사실만 가지고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한 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채원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이 보관중인 원자재 스텐레스강탄 4톤을 임의로 타에 유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거나 횡령죄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윤태근에 의하면 압류된 본건 스테탄 18매는 다시 채권자 주식회사 윤덕에 의하여 조사(조사)절차가 취하여 졌음이 뚜렷하므로 동 스테탄 18매는 위 주식회사 윤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위 윤태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한 의연 압류상태에 있다 할 것이니 위 윤태근에 대한 변제사실만 가지고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무상 표시 무효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고,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