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있어 법인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취지와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판결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산의 매수의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인 매수가액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아 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법인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문진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강원도 명주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1988.10.8.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가 된 후 동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그 토지등 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금 649,497,700원으로 나오자 이를 계약예정금액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그 후 원고 회사는 그 회계장부상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금 650,000,000원으로 계상하기에 이르렀으나 실제로는 이 회사는 위 소외인 1인이 지배하는 회사로서 위 소외인이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매매의 형식을 빌려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어서 위 소외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 위 장부상 가액에 의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장부상에 계상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금 650,000,000원은 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표준액인 금 309,660,600원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 , 2항 , 제5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등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 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산의 매수의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인 매수가액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아 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법인이라 하여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감정한 가액을 그대로 원고 회사의 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가액이 형식상의 가액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인과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장부상 가액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