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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09 2019고합3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과 모자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1: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밥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너 자꾸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면서 112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앞쪽으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에 들이대면서 힘을 주어 누르거나 찌를 듯이 움직이는 등 위협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칼을 피하려다가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약 2cm 가량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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