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제5호, 제7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11번 사물함 문틈에 일자드라이버를 끼워서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1만 5천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2,19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E, L, M, N, O, P, Q, R, S, T, U, V,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 동종 발생사건 및 동일 피의자 확인, 피의자 여죄추적 현장수사 및 추가 피해사실 확인,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해품 까르띠에 손목시계 압수관련, 현장검증, 발생지 주변 등 수사, 피해자 경찰서 방문 및 사건 진행상황 설명, cctv수사), 각 발생보고, 피해신고접수(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피해신고접수보고,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정보 첨부, 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