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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7 2013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3:07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1박2일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 여부에 대한 서류 첨부 등), 영업일보, 피의자 운전의 택시 위성항법 시스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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