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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178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태백시 M 대 21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99.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에 관한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5220분의 609 지분을 갖고 있다.

- 원고 B, C, F: 각 5220분의 232 - 원고 D: 5220분의 696 - 원고 E, A, I, J: 각 5220분의 144 - 원고 G, K: 각 5220분의 216 - 원고 H: 5220분의 36 (원고들 지분 총 5220분의 2,436 지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99.75㎡) 중 일부에서 ‘N’(점유면적 23㎡/7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 칭한다)이라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O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모친 P 또는 위 O에게 건물 관리 및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 또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 23㎡에 관하여 2008. 5. 1.부터 2018. 12. 31.까지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임료 총액은 207,996,530원이므로, 원고들 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위에서 살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 또는 불법점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종전 확정판결에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을뿐더러,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점유를 무단 또는 불법점유인 것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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