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7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3:1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철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는 B(가명, 여, 24세) 앞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동차 내 여성 앞에 서서 성기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노출장소, 노출부위, 노출의 방법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ㆍ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