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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6구합831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9. 서울 강남구 B 대 462.2㎡ 및 위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건물 213.59㎡(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8. 12.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7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7.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속 토지’라고 보고, 양도가액 중 9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을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80%로 하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참조), 2015. 4. 28.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814,0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제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상가였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내역 중 비과세 양도차익 부분은 전액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30%로 하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참조), 2016. 2.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367,48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4.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07. 3. 1.부터 2015. 1. 30.까지 일시적으로 영업용 사무실로 사용한 후 다시 주택으로 복원하여 양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영업용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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