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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4 2014고단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5.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시청 뒤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쪽에서 뉴코아 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천안시 쪽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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