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14 2019고단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분과 D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25.부터 같은 해
8. 21.까지 E아파트 1차 정문 및 옆문 좌우 공터 50M, 공사 현장 전체 입구 좌우 인도 50M에서 시위대형 2-4열 종대, 구호제창, 규탄연설 및 구호, 노동가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시위 주최자로 옥외집회신고를 접수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06:20경 집회시위 신고 장소를 벗어난 E아파트 1차 공사현장에 설치된 준공예정인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6시간 30분 동안 점거함으로서 집회시위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사진(타워크레인 점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16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