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0:5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71세)이 피고인의 콜택시 전화를 받고도 피고인을 잘 찾아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가 승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