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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7 2016노4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AC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따라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일을 ‘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 ㆍ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G,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성매매 알선 횟수 및 기간,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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