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일을 ‘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 ㆍ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G,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성매매 알선 횟수 및 기간,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