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원인 일명 ‘D’, ‘E’, ‘F’ 등 성명 불상자들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 인출 책’ 들과 위 ‘ 인출 책’ 들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 송금 책’ 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 인출 책’ 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 송금 책’ 을 통해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을 ‘ 송금 책 ’으로, 피고인 C 및 피고인 B를 ‘ 인출 책 ’으로 모집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27.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G 은행 E 대리 ’로부터 “H 은행과 G 은행에서 협약하여 대출을 해 주는 전세금 담보대출이 있는데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3,500만 원의 대출이 진행되면 5% 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대출이 진행되면 8% 의 수수료를 주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통해 전달하면 거래 실적이 쌓여 신용도가 높아 지고 H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는 연락을 받고, 위 ‘G 은행’ 이라는 대출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및 ‘E’ 이라는 직원이 위 ‘G 은행’ 이라는 대출업체에서 일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H 은행에 위와 같은 대출 상품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에 대해 ‘ 인 테리 어 비용’ 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데 다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