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2. 2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6. 4. 30.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앞서 2015. 2.경 이미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한 상태였는데(C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E이 C과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 이후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에 관한 임차권을 주장함에 따라 C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C은 이를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다.
이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는 2016. 3. 29.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201호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다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일을 2016. 2. 26.로 기재하였다), 그 임대차보증금은 C이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
[특약사항]
4. 현재 임대인이 점유 중인바, 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의 명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열쇠 및 시정장치 임차인에게 교부)
5.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권, 전세권 등 권리 양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반 시 위약금으로 보증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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