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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09가합5541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정우석 외 2인)

피고

삼보개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우성 외 2인)

변론종결

2011. 5. 13.

주문

1. 피고 삼보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23,276,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보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콤텍시스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삼보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삼보개발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콤텍시스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삼보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23,2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선택적으로, ① 소외인과 피고 주식회사 콤텍시스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06. 11. 14.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콤텍시스템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권재발행절차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을 소외인에게 인도하라, 또는 ② 피고 주식회사 콤텍시스템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권재발행절차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을 피고 삼보개발 주식회사에게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삼보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보개발’이라 한다)는 종합스포츠센타 개설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위 회사의 정관 제11조에는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규빗은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좋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 5. 31. 4억 원, 2005. 6. 24. 23억 원, 2005. 7. 6. 6억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당시 주식회사 규빗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은 위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6. 좋은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삼보개발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위 주식이 화체된 주권을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7. 3. 1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공고절차를 마쳤고, 그 무렵 좋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

라. 소외인은 2006. 11. 14. 피고 주식회사 콤텍시스템(이하 ‘피고 콤텍시스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5억 9,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07. 5. 7. 의정부지방법원 2006카공871호 로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주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내용의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 삼보개발은 2007. 6. 26.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외인의 피고 콤텍시스템에 대한 위 주식양도를 승인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제권판결에 기한 소외인의 주권 재발행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재발행하여 피고 콤텍시스템에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59462호 로 이 사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22. 이 사건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소외인의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09. 7. 30.경 피고 삼보개발에 대하여 소외인과 좋은상호저축은행 사이의 위 주식 양도담보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삼보개발은 2009. 8. 26. 원고에게 이에 대한 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2009. 9. 9.경 피고 삼보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매수가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9비합25호 로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1.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을 1주당 3,116,38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 및 피고 삼보개발이 항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제15호증, 을 제1, 2, 3호증,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삼보개발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좋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는바, 피고 삼보개발이 소외인과 좋은상호저축은행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의 승인을 거부하여 원고가 피고 삼보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매수가격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삼보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법원에 의해 결정된 매수가격 623,276,000원(=1주당 3,116,380원×200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 승인청구 및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35조의7 , 제33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 제335조의6 ,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식양수인의 위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소외인이 2005. 7. 6. 피고 삼보개발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좋은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원고가 2007. 3. 16.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공고절차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로써 좋은상호저축은행의 법률관계를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함에 따라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소외인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함과 아울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삼보개발의 위 주식 양도담보 승인거부에 따라 2009. 9. 9.경 피고 삼보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삼보개발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삼보개발 사이에 주식매수가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 삼보개발은 원고에게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인 623,276,000원(=1주당 3,116,380원×200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삼보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623,27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 제335조의6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374조의2 제2항 은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의 매수가격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09. 9. 9.경부터 2월이 경과한 2009. 11. 8.경 피고 삼보개발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이미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삼보개발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336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삼보개발에게 이 사건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권의 인도의무와 피고 삼보개발의 위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삼보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주권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삼보개발의 위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삼보개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콤텍시스템이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삼보개발은, 피고 콤텍시스템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고 위 주식양도에 관하여 피고 삼보개발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제권판결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2008. 1. 12.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제권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주권의 효력이 되살아남과 아울러 위와 같이 이 사건 제권판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재발행된 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재발행된 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다는 피고 삼보개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콤텍시스템이 이 사건 주식을 선의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삼보개발은, 피고 콤텍시스템이 소외인과 좋은상호저축은행 사이의 위 양도담보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후 선의·무과실로 이 사건 제권판결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주식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 주식’을 선의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재발행된 주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상법 제355조 규정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피고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5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득한 주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발행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제3자는 주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삼보개발이 이 사건 제권판결에 기한 소외인의 주권 재발행 청구에 따라 2007. 6. 26.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재발행하여 피고 콤텍시스템에 교부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재발행된 주권은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던 소외인에게 교부된 바 없어 아직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 콤텍시스템은 위 재발행된 주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삼보개발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주식매수가격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 삼보개발은, 설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삼보개발과 소외인 사이에 발행가액을 한도로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위 가격에 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한 주식매수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삼보개발과 소외인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의 주식매수가격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 제3항 , 제86조 제4항 에 따라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다 할 것인바, 의정부지방법원이 위 주식매수가격결정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을 1주당 3,116,38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 삼보개발이 항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삼보개발은 더 이상 법원의 위 주식매수가격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삼보개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콤텍시스템에 대한 청구

(1) 제1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은 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합계 33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 콤텍시스템에 양도하였는바, 위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콤텍시스템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주식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콤텍시스템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재발행된 주권을 소외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권의 교부가 주식양도의 효력발생 요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콤텍시스템은 위 재발행된 주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행사할 수 없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 삼보개발이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결국 소외인이 피고 콤텍시스템과 사이에 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소외인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제2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콤텍시스템은 무효인 이 사건 제권판결과 이에 기한 무효인 주권재발행절차에 의하여 피고 삼보개발로부터 주권을 재발행받았으므로, 위 재발행된 주권을 피고 삼보개발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콤텍시스템에 대하여 위 재발행된 주권을 피고 삼보개발에게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피고 삼보개발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 삼보개발을 대위하여 피고 콤텍시스템에 대하여 위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 삼보개발이 현재 무자력인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콤텍시스템이 위 재발행된 주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원고가 피고 삼보개발의 위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삼보개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삼보개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콤텍시스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우라옥(재판장) 고권홍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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