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3고정6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1. 11.경 고양시 C 소재 ‘D’에서 자동차경주시 코너를 돌 때에 바퀴의 접지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위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 올린 뒤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도어엄의 나사를 풀었다
다시 조이는 방법으로 위 차량 뒷바퀴의 캠버각도를 2도에서 4도로 임의로 변경하여 뒷바퀴의 하단 부분이 차체 밖으로 돌출되어 나오게 하여 위 차량의 너비가 변경되게 함으로써 위 차량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일산동구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공단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