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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3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벌금 7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2004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죄의식 없이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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