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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7 2013고단1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9:06경 서울 사당역에서 서초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수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딪히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 ‘뒤에 있던 남자가 자꾸 엉덩이를 손으로 간지럽게 만지고 터치를 하여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부딪히는 느낌이 나 몸을 피했는데, 간지럽히는 느낌이 나서 추행인 듯싶어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엿보이지 않는다.

②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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