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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5 2018고단409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대출’이라고 검색한 후 그곳에 들어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6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인 2018. 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책과 함께 박스에 포장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B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7. 12. 17:02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금 6,000,000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의 출금한도가 7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출금한도를 늘려달라’고 부탁하자 위 금원을 휴대폰 미납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12경 휴대전화 간편 송금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G’를 이용하여 위 D은행 계좌에서 검찰청 벌금 납부 가상계좌인 H은행 계좌(I)로 1,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은행 계좌에서 5회에 걸쳐 합계 4,020,000원을 마음대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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