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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2:5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다산로 한남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비교 방면에서 보광고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남치안센터 방면에서 용비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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