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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1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21:25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얏트호텔 방면에서 해방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서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남산2호터널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랑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 택시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진단서

1. CD 판독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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