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2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8길 50에 있는 국제항공전문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우신초등학교 방면에서 영등포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뒤 머플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