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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3. 6.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로 343-1 앞 도로를 역촌동 방면에서 서부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서부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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