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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296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44]
판시사항

구 도로법 제66조 가 폐지되었음에도 그 폐지 전에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이유로 당시 시행되던 위 법조 및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도로법 제66조(1989.12.30. 법률 제4175호에 의하여 삭제) 및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의 대상인 행위사실은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고 그 이익의 범위가 도로공사가 준공되어 준공 당시의 토지가격과 총 공사비용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대상인 행위사실은 공사준공시에 완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공사가 구 도로법 제66조 가 폐지되기 전에 준공되었음을 이유로 당시 시행되던 위 법조 및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부과처분이 비록 위 법조가 폐지된 후에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9.4.경부터 전주시 소재 역천로확장공사를 착공 1989.10.20.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위 도로부지로 원고들 소유의 판시 각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고 그 나머지 토지들은 위 도로에 인접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1990.10.11. 위 나머지 토지들이 위 도로의 준공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도로법 제66조 및 이에 근거한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1989.4.28. 개정 조례 제1602호)에 의거 원고들에 대하여 각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근거법률인 도로법 제66조는 1990.1.1. 시행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 그 조세법령이 정한 구성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폐지 개정된 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고 그 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어서 도로수익자부담금도 조세에 준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 폐지 전의 도로법 제66조는 제1항 에,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제4조에, 수익자부담금은 도로공사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당해 현저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하되 그 부과총액은 당해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2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제6조 제1항에, 시장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익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인 행위사실은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고 그 이익의 범위는 도로공사가 준공되어 준공당시의 토지가격과 총 공사비용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행위사실은 공사준공시에 완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도로공사가 도로법 제66조 가 폐지되기 전인 1989.10.20.에 준공되었음을 이유로 당시 시행되던 위 법조 및 전주시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비록 위 법조가 폐지된 후에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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