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3,956,715원 및 그 중 71,339,730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8. 31.까지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 잔액 상당 손해배상금 71,339,7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B은, ① 위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금과 관련하여 2015. 9. 3.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돈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피고는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 앞으로도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은 우리은행 대출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 ② 위 피고의 불법행위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원고에 대하여 공동피고 5명이 분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B이 책임질 손해배상의 범위는 14,267,946원(= 71,339,730원 ÷ 5명)이라고 주장한다. 2)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그 주장과 같이 공탁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위변제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우리은행 대출원리금은 원금 9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이 남아있었던바, 이에 비추어 피고 B이 우리은행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