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주차장은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