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에 의한 학원의 설립인가의 성질과 학원의 수인가자 지위의 양도의 허부(적극)
나. 학원인가에 관한 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부(적극)
다. 학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사회관념상 종전의 학원과 이전된 학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학원인가를 받은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이 이전된 학원에 관한 변경인가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에 의한 학원의 설립인가는 강학상의 이른바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인가를 받은 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법률 제5조 제2항 후단 의 규정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은 설립자의 변경을 변경인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원의 수인가자의 지위 (이른바 인가권)의 양도는 허용된다.
나. 학원의 수인가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그 설립자 변경으로 인한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양도인의 인가행정청에 대한 변경인가신청의 의사표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양도인이 그러한 신청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이 반드시 그러한 변경인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거나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그러한 변경인가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될 수는 없으므로 학원인가에 관한 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설립인가에 있어 학원의 소재지는 그 인가의 대상을 이루는 요소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 위 학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요소의 변경이 없더라도 당연히 종전의 학원인가의 효력이 소멸되고 새로운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관념상 종전의 학원과 이전된 학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때에는 종전의 학원인가를 받은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은 이전된 학원에 관한 변경인가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1989.6.16.법률 제41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의한 학원의 설립인가는 강학상의 이른바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인가를 받은 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법률 제5조 제2항 후단 의 규정에 근거한 위 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은 설립자의 변경을 변경인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원의 수인가자의 지위(이른바 인가권)의 양도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법률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은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학원의 수인가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그 설립자 변경으로 인한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양도인의 인가행정청에 대한 변경인가신청의 의사표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양도인이 그러한 신청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6754 판결 참조) 행정청이 반드시 그러한 변경인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거나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그러한 변경인가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학원의 수인가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제1심공동피고 소외 1로부터 다시 위 지위를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인가에 관한 설립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피고와 그 동업자인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위 자동차학원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받았다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소외 1이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은 원고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여 이행에 착수한 1988.5.16. 이후인 같은 해 6. 2.의 일이므로 위 소외 1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합의해제 내지 계약금 배액의 상환에 의한 해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위 소외 1이 그 보유의 지분을 1988.5.17. 피고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자동차학원 인가를 받은 지위를 양도받은 후인 1988. 11. 13. 피고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소정의 변경인가처분을 받아 위 ○○자동차학원의 위치를 종전 소재지이던 충남 ○○읍에서 같은 군 내인 충남 △△읍으로 이전하고 학원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가번호가 종전의 인가증과 동일하고 그 위치와 정원만이 변경된 새로운 인가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종전 위치의 자동차학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위치변경된 인가증만을 재교부 받은 것으로서 종전 위치의 자동차학원에 대한 설립인가의 효력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설립 인가에 있어 학원의 소재지는 그 인가의 대상을 이루는 요소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 위 학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요소의 변경이 없더라도 당연히 종전의 학원인가의 효력이 소멸되고 새로운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관념상 종전의 학원과 이전된 학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때에는 종전의 학원인가를 받은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은 이전된 학원에 관한 변경인가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