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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0093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1. 피고와 사이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상품인 D(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 2,500개를 매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7. 2. 3. 매입수량 중 1,240개를 납품(이하 ‘이 사건 1차 납품’이라고 한다)받고 2017. 2. 6. 피고에게 물품대금 44,02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3. 나머지 매입수량 1,260개를 납품(이하 ‘이 사건 2차 납품’이라고 한다)받고 2017. 3. 7. 피고에게 물품대금 44,73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7. 8. 11.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상품의 제조원인 주식회사 E에 진세노사이드 함량 부적합을 이유로 회수명령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하는 상품이 별첨 상품설명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서를 교부받은 100%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생산한 제품임을 보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상품이 100% 유기농 제품이 아니거나, 표시성분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본조 위반으로 발생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 2,500개 중 이미 판매한 398개를 제외한 2,102(= 2,500 - 398)개에 대한 회수 및 그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74,621,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4,62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은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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