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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304814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입사’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및 임금체계는 원고들이 속한 B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3. 10.부터 2016.까지의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38조 ②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하여 연장 및 계절변동으로 시간을 변경코자 할 시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시간표 변경 및 코스연장 또는 개통에 관한 문제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 차량운전직종업원의 만근일수는 20일로 한다. 제40조 다음 사항은 유급휴일로 하며, 연월차 산정에 있어서는 출근일로 간주한다. 1) 조부모 상중 4일간(다만, 장손에 한함) 2) 부모, 처, 자 상중 5일간 3) 본인의 결혼 5일간 4) 자녀의 혼인 3일간 5) 부모, 처부모, 회갑 2일간 6) 처부모 상중 5일간 7) 징소집 검사 시 그 왕복일 8) 예비군 훈련 시 기본급(일당) 지급 제41조 회사는 다음 경우를 유급 휴일로 한다. 1) 신정 1일 2) 민속의 날 1일 3) 5월 1일 근로자의 날 4) 6월 10일 운전자의 날 5) 8월 15일 광복절 6 추석 1일 제49조 급료제도는 월급제로 하며 지불방법은 종래 통례에 의하여 제39조 만근 미달 근무 시는 임금조견표에 의한다.

제50조 운수업의 특수성 및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종업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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