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선화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3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과 같은 세입자들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려 하는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철거에 대한 정당방위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철거에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9. 9. 13:00경과 2005. 10. 24. 12:00경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 2는 공소외 1, 2, 3과 공모하여, 2005. 9. 9. 13:00경 용산구청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위를 하던 중 시위용 방송차량을 타고 용산구청 안으로 진입하여 그곳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시위방송을 하는 등으로 약 5시간 동안 폭력으로써 위 구청의 차량출입을 관리하는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공소외 4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005. 10. 24. 1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정문출입구 앞에 주차하여 놓고 시위방송을 계속하는 등으로 약 1시간 폭력으로써 위 구청의 차량출입을 관리하는 공소외 4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야 성립하는 죄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고단708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중 공소외 4, 5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 2와 공소외 1, 2, 3이 2005. 9. 9. 13:00경과 2005. 10. 24. 12:00경 각 시위용 방송차량을 타고 용산구청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위 구청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4가 위 차량의 진입을 막은 사실, 이에 피고인 1, 2와 공소외 1, 2, 3은 각 위 구청 주차장 앞과 정문 앞에 위 차량을 세워 두고 각 약 5시간과 약 1시간 동안 시위방송을 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 1, 2와 공소외 1, 2, 3이 공소외 4를 폭행,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1, 2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다만,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9. 9. 13:00경과 2005. 10. 24. 12:00경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업무방해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원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당심에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고, 유죄로 인정된 위 각 업무방해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다른 죄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1, 2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 2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을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 제5항 첫째줄의 ‘피고인들은’을 ‘ 피고인 1, 2는 피고인 3’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음 -
3. 피고인 1, 2는 공소외 1, 2, 3과 공모하여,
가. 2005. 9. 9. 13:00경 용산구청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위를 하던 중 시위용 방송차량을 타고 용산구청 안으로 진입하여 그곳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시위방송을 하는 등으로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구청의 차량출입을 관리하는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4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05. 10. 24. 1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정문출입구 앞에 주차하여 놓고 시위방송을 계속하는 등으로 약 1시간 위력으로써 위 구청의 차량출입을 관리하는 위 공소외 4의 업무를 방해하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1, 2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30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1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 제30조 (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 , 제30조 (각 모욕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제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1)
1. 선고유예( 피고인 2)
형법 제59조 (뒤의 양형 이유 참작, 유예된 형 : 벌금 100만원)
양형 이유(피고인 1, 2에 대하여)
피고인 1, 2는 용산구청이 2004. 6.경 피고인들과 같은 철거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이주대책(임대주택 입주 또는 이주비 지급)을 내놓은 이후로도 계속하여 용산구청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시위를 계속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현재 ‘용산구청’ 앞에는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철거민만이 남아 시위를 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 1은 1984.부터 20년 이상, 피고인 2는 2000.경부터 4년 이상 거주하던 곳에서 강제로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 및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이 사건 2005. 9. 9. 13:00경과 2006. 10. 24. 12:00경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3의 가(1)항에서 본 것과 같은바, 제3의 가(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