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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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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고정2764 판결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이완희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3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19번지 일대의 세입자들로서 위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위 지역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구청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보상금을 받고 이주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든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용산동 5가 철거대책위원회’란 단체를 결성하고 외부세력인 전국철거민연합과 연계한 후 2005. 7. 14.경부터 위 용산동 5가 19 앞 소공원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면서 매일같이 확성기를 장착한 봉고차를 동원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25 소재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1. 피고인 1은 공소외 1, 3, 2와 공모하여,

가. 2005. 7. 22.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위 용산구청 정문 앞 노상에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았던 용산구청장 공소외 6 개새끼는 건설자금을 빼내서 살인행위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철거깡패 놈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오히려 폭력을 당한 주민들은 강제연행하고 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철거깡패들의 폭력과 이를 비호하는 용산경찰서, 그리고 하수인 공소외 6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6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6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나. 2005. 7. 22.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위 용산구청 정문 앞 노상에서 “용산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구청장으로 찍어 준 내 손가락을 지금 당장 잘라 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 개새끼, 어떻게 인간으로 탈을 쓰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공소외 6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소외 6을 각 모욕하고,

2. 피고인 1은 공소외 1, 3, 2와 공모하여,

2005. 10. 18.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구민회관’ 앞 노상에서, 구청장을 비방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용산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위 장소로 이동하여, ‘주거권 쟁취’ 등의 구호가 적혀 있는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놓고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3. 피고인은 피고인 1, 2는 공소외 1, 3, 2와 공모하여,

가. 2005. 9. 9. 13:00경 위 용산구청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위를 하던 중 시위용 방송차량을 타고 용산구청 안으로 진입하여 그곳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시위방송을 하는 등으로 약 5시간 동안 폭력으로써 위 구청의 차량출입을 관리하는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공소외 4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2005. 10. 24. 1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정문출입구 앞에 주차하여 놓고 시위방송을 계속하는 등으로 약 1시간 폭력으로써 위 구청의 차량출입을 관리하는 위 공소외 4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4. 피고인 1, 2는 공소외 1, 3, 2와 공모하여,

가. 2005. 11. 7. 16:0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9 소재 ‘소공원’ 내에서,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위 공원을 무단 점유하여, 용산구청공무원인 공소외 7(도시관리국장), 공소외 8(공원녹지과장), 공소외 9(공원녹지과직원), 공소외 10(공원녹지과직원), 공소외 11(도시정비과 재개발팀장), 공소외 12(공원녹지과직원), 공소외 13(도시정비과 직원) 등이 이를 철거하려 하자, 피고인 공소외 3은 “야, 국장 너희들이 인간이냐 개새끼들아, 국장 나리께서 빨리빨리 철거하라 하잖아 이쨔샤”라며 미리 준비한 묵은 김치를 공소외 7의 온몸에 뿌리고, 공소외 1, 2, 피고인 1, 2는 철거 대상인 천막 나무 바닥에 앉아 철거를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공무원들의 불법가설물 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2005. 11. 11. 09: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거한 불법천막이 다시 설치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다시 위 장소에 출동하여 자진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강제 철거작업에 들어가자, 공소외 3은 그곳에 있던 분뇨통에 빗자루를 넣어 인분을 묻히고 빗자루를 위 공소외 7에게 휘둘러 동인에게 인분을 뿌리고,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7, 8, 9, 10, 11, 12, 13에게 인분을 뿌리고, 공소외 2, 피고인 1, 2는 함께 위세를 가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동인들의 불법가설물 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5. 피고인들은 공소외 3, 2와 공모하여,

2005. 11. 17. 08:30경 위 소공원에서 용산구청공무원 공소외 7, 강영진, 공소외 11, 유경무, 남명준, 최창훈, 남호림, 황성익(각 도시정비과 직원) 등이 위 불법가설물인 천막 등을 강제철거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소외 3은 공소외 11, 유경무, 최창훈, 황선익, 남명준에게 “이 개새끼들아 똥맛 한번 봐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한 인분을 손에 묻혀 그들의 옷과 얼굴에 바르고,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인간이냐, 니들이 하는 짓을 자식들이 그대로 받을 것이다”라며 욕설을 하고, 공소외 2는 피해자들에게 “야 인간말종들아, 인간쓰레기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2, 3은 함께 고함을 쳐 그들의 불법가설물 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11, 20, 4, 5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 3,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공소외 1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음측정결과표의 기재

1.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농성장 강제철거집행 관련 서류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의 기재

1. 옥외집회신고 접수증 사본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 제30조 ( 피고인 1의 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 , 제30조 ( 피고인 1의 각 모욕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제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피고인 1의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30조 (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1, 2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1, 3에 대하여)

1. 가납명령 ( 피고인 1, 3에 대하여)

1. 선고유예 ( 피고인 2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유예되는 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고, 범행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생략]

판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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